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조회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 조회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난임 시술비 포함 여부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난임 시술비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은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난임 시술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이곳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도 이 서비스에 포함되며, 영수증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시술비 영수증이 병원에서 국세청에 전송되면 의료비 내역에 포함되어 조회됩니다.
홈택스에서 난임 시술비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의료비 내역 항목을 확인
• 난임 시술비 항목을 찾아 해당 비용을 확인
3. 난임 시술비 공제 방법
난임 시술비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난임 시술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의료비가 1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이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을 통한 의료비도 포함되며, 시험관 아기(IVF) 시술과 같은 난임 치료는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4.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만약 난임 시술비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난임 시술비는 증빙서류로 사용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정확히 맞춰져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항목과 실제 치료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를 조회할 수 있지만, 모든 시술비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필요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 조회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추가로 챙겨야 하는 점을 유념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난임 시술비를 회사에 보여주기 싫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직접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세액 공제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가 조회되었다면,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 영수증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된 영수증을 가지고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세액 공제: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도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통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난임 시술비를 포함한 의료비 공제를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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