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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산출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고용보험료가 포함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월급여에 따라 산출된 금액 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만이 간소화자료에 반영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1. 기본 산출 공식 • 월 급여 ×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며, 근로자의 보험료율(2024년 기준: 약 0.9%)을 적용합니다. 2. 근로자 부담분 반영 •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는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만 간소화자료에 포함됩니다. 3. 월별 급여 변동에 따른 차이 • 근로자가 받는 월별 급여가 달라질 경우 고용보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고용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 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며, 고용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신고 자료와 무관 •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하고 근로자가 납부하지만, 세액공제와 관련이 없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3.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거나 공제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따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요약 • 산출 기준 : 월 급여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 계산, 근로자 부담분만 반영 • 조회 불가 이유 : 고용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간소화자료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음. 고용보험료 내역은 필요 시 회사의 급여명세서 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거거에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 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 아님 고용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됩니다. 2. 세액공제 항목과의 구분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공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와 다르게,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의 운영 목적(실업급여 등)을 위한 납부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3. 급여명세서에서 납부 확인 가능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은 연말정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관련 지원 정책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고용센터나 회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게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세요~